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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변화

by 해이나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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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없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3단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외출할 때 마스크는 잘 챙기고 있고, 종교도 무교라 예배 or 집회에 참석할 기회가 없다. 때문에 나는 강제 집콕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변화가 궁금하여 검색해 보았다.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할 듯 하여 블로그에도 정보를 공유하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2단계 / 3단계 차이점

구분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 환자(수)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집합, 모임, 행사 허용(방역수칙 준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원격수업 등교, 원격수업(인원 축소) 원격수업 or 휴업
(민간) 다중시설 운영 허용(고위험시설 운영자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1평당 인원 제한)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고,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공공) 다중시설 운영 허용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기관,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공공) 기관,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전 인원 1/3)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전 인원 1/2)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 더블링이란,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중위험시설 : 학원(300인 미만), 게임장, 오락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청소년수련시설, 멀티방, dvd방,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견본주택, 야구장, 축구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 중 음식점, 장례식장,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 예외 허용)

-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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