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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없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3단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외출할 때 마스크는 잘 챙기고 있고, 종교도 무교라 예배 or 집회에 참석할 기회가 없다. 때문에 나는 강제 집콕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변화가 궁금하여 검색해 보았다.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할 듯 하여 블로그에도 정보를 공유하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2단계 / 3단계 차이점
구분 |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2단계 | 3단계 |
일일 확진 환자(수) | 50명 미만 | 50~100명 미만 |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
집합, 모임, 행사 | 허용(방역수칙 준수)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제한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지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 원격수업 | 등교, 원격수업(인원 축소) | 원격수업 or 휴업 |
(민간) 다중시설 | 운영 허용(고위험시설 운영자제)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1평당 인원 제한)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고,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공공) 다중시설 | 운영 허용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민간) 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공공) 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전 인원 1/3)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전 인원 1/2) |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
- 더블링이란,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중위험시설 : 학원(300인 미만), 게임장, 오락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청소년수련시설, 멀티방, dvd방,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견본주택, 야구장, 축구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 중 음식점, 장례식장,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 예외 허용)
-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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