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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궁금하여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므로 블로그에도 내용을 공유한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
- 시급 : 9160원(전년 대비 440원 인상)
- 일급 : 73,280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
- 월급 : 1,914,44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고 한다.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종사자는 적용되지 않음)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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